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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TF이슈] 강용석,'도도맘 허위고소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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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사진 왼쪽)가 11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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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고발에 맞고소...'기획고소' 의혹까지 제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에게 성폭행 허위고소를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 폭행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꾸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강 변호사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면서 "A 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고소 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 교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디스패치>가 지난 4일 공개한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3월 서울 강남의 모 술집에서 A 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맥주병으로 김 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이 사건을 알게 된 강 변호사는 추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 씨에게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해 5억원의 합의금을 받자"고 제안했다. 결국 김 씨는 강 변호사의 설득에 넘어가 그해 12월 A 씨를 특수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마무리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입장문을 통해 "<디스패치> 기사에 나오는 카톡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 편집된 것"이라며 "강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카톡 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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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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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는 이날 강 변호사와 도도맘 김 씨가 나눈 또 다른 대화 내용을 추가 폭로했다. 일간베스트 아이디를 가진 지인을 활용해서 악플을 다는 네티즌들을 기획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변호사도 법률가인데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어쨌든 강 변호사나 도도맘도 피해자는 맞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강 변호사는 여러번 소송을 당했지만 과태료를 제외하고 변호사 활동에 영향을 주는 징계를 받은 적은 없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법 또는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제명·정직·과태료·견책 등 징계 대상이 된다.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영구제명도 가능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다.

다만 이번 의혹은 양상이 다를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분위기도 있다.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이날 강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대한변협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변호사도 직업 윤리가 있다. 강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 모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두 사건(성폭행 무고 교사·기획 고소) 모두 변호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며 "설사 형사 처벌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징계는 가능하다"고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징계를 검토하느냐 아니냐는 말을 하는 것도 예단을 줄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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