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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무부 "재판 시작되면 공소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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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7일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 등을 해명했다. 사진은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는 추 장관의 모습.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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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지적에 '헌법상 기본권'…"미국도 전부 공개 안 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법무부가 국회법 등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47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상 서류로서 공판 공개 전에는 공개하지 못함이 원칙"이라며 "공소장 제출 요구의 근거가 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결정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정 시점 이후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예외없이 국회에 제출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기소 제기 후 공범 수사에 미칠 영향 및 사생활·명예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정보의 경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연방 법무부 검사 매뉴얼'을 제시하며 미국 법무부가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미국 연방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는 대배심 재판을 거쳐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이 공소장 봉인을 해제한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고 제시했다.

법무부는 향후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시작되면 절차를 거쳐 국회와 언론 등에 이번 사건의 공소장을 제공할 방침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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