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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전광훈 구속·한기총 해산” 靑 청원 20만명 넘어…전 목사 “헌법이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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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과 한기총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광훈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4일 오후 4시 현재 22만 10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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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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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해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며 "특히 대표회장 전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위반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전 목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나라가 망한다', '대통령이 간첩이다' 등 목회자로서는 안 될 언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 목사는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라고 발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이런 발언은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이자 반종교적 망언"이라며 "관계당국은 한기총 설립목적과 사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한기총 회장인 전 목사에 대해 사법당국에서 조사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구속해 달라"며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 단체가 된 한기총은 대한민국에 존재해선 안 되니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다면 폐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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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4일 오후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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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범(汎)보수 광화문 집회 당시 청와대 앞 폭력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2일 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저를 풀어줬다"고 했다. 전 목사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는 판사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문재인이 내려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자"고 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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