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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전 장관 기소에 "태산명동에 서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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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靑 "옹색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을 뿐'이라는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한자성어를 통해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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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 강제 수사 127일 만에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라고 비판했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라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을 뿐'이라는 한자성어로 검찰이 요란스러운 수사에도 기소 내용이 초라하기 그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수석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 127일 만인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자녀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조작 관련 등 크게 4가지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 사안 별로 따지면 모두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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