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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최사랑 "허경영 아이 임신·낙태" vs 허경영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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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최사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허경영과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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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측 "최사랑, 위자료 받아낼 심산"

[더팩트 | 문병곤 기자] 트로트 가수 최사랑과 허경영이 사실혼 관계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 최사랑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허경영과 2015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허경영 측은 28일 "최사랑이 일방적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사랑은 허경영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공개하며 "2016년 2월 낙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경영은 '보호자가 없어 서명을 부탁해서 해준 것일 뿐'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최사랑은 "허경영은 모든 사실들을 부정하고 있다. 그의 지지자들은 '꽃뱀 척결 범국민 운동 본부'라는 단체를 결성해 나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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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전 공화당 총재 측은 가수 최사랑의 사실혼 관계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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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허경영의 소속사 본좌엔터테인먼트는 "모두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다. 허경영과 최사랑이 결별한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사랑은 허 대표의 개인카드를 개인용도로 많이 썼다. 금액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 이 사실이 발각된 후 관계가 정리됐다"며 "최사랑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했다. 그렇게 편취한 돈만 수억 원이다"라고 밝혔다.

허경영 측은 "최사랑이 허 대표가 공인이란 점을 이용하고 있다. 최사랑의 주장에 대해선 모두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최사랑은 2015년 허경영이 작사한 '부자되세요'로 데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허경영과 함께 디지털 싱글곡인 '국민송'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3월에는 허 대표가 자신과의 열애설을 부인하고 나서자 기자회견을 열고 "연인 사이가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soral215@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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