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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년 주52시간제 시행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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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충분한' 계도 기간 부여"

"계도 기간 법정 노동시간 위반 시 처벌 유예"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사유' 포함"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대폭 완화

[앵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입법 불발에 대비해 '충분한 계도 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류재복 기자!

내년부터 '주52 시간제'를 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계도 기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