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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 검색 키워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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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법원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무산 후 서면 심리를 거쳐 9일 새벽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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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강일홍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명재권 판사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9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른 시간부터 '명재권, 명재권 판사' 등의 키워드가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무산 후 서면 심리를 거쳐 이날 새벽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해당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셈이다.

기각 사유가 보도된 이후 네티즌들은 "건강상태? 누가봐도 영장심사 앞두고 입원한건 꽤병인데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zhzkzhffk) "명재권 판사는 몰락하는 조국코인 "(chihoon****)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입니다~~존경합니다"(YeNa) 등 엇갈리는 다수 의견을 쏟아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고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결과, 건강상태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하루 전인 7일 건강상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냈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 중인 부산의 한 병원에 내려가 강제구인했으며 조씨는 심문을 포기한 채 서울구치소에서 서면 심리 결과를 기다렸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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