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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계부가 때려 숨진 5살 직접사인은 '복부손상'…경찰,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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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1차 부검결과…경찰 "폭행당시 사망 가능성 예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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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20대 계부의 폭행으로 숨진 5살 의붓아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29일 결정될 예정이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5)군의 시신을 부검하고 "A군의 직접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더 자세한 부검 결과는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A군의 사인은 추후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 가량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계부 B(26)씨에게 둔기로 심하게 맞은 뒤 숨졌다.


B씨는 A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안들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친모인 C(25)씨는 경찰에서 자신도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며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 두명을 죽이겠다고 겁을 줘 신고를 못했다"고 말했다.


C씨는 2017년에 B씨와 결혼했으며,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A군과 4살, 2살 아들을 두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시 B씨가 A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상태에서 오랜시간 동안 폭행을 반복했고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B씨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B씨는 지난해 아동학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017년 A군과 둘째 의붓아들 D군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내가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며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이번만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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