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철, 김창환/사진=본사DB |
[헤럴드POP=천윤혜기자]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과 이승현 형제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PD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범행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1심 결과에 불복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에 김창환 측 변호인은 반대로 집행유예 판결 역시 지나치다는 입장이었다.
김창환 측 변호인은 "전자담배 사건의 경우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발언이 일관성이 없고 일치하지 않지만 김창환의 경우 진술이 일관된다"며 "학대 방조 건 또한 이승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일관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김창환의 폭행 방조는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 변호인 측은 해당 이유로 집행유예 2년형이 과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문영일PD 측 변호인은 1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은 부당하다. 특히 5년 간의 취업제한은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디어라인 이정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회사가 범행동기로 존재할 수 없다. 이번 일로 더 이스트라이트를 해체하고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PD와 김창환 회장 측은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였던 이우진과 정사강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PD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을 폭로하며 해당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석철은 또한 김창환 회장이 문영일PD의 폭언과 폭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관, 미성년자인 이승현에게는 전자담배를 권하는 등의 학대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문영일PD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를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반박했고 1심 4차 공판 당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은성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승현에게서 상처나 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지난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PD와 김창환 회장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폭행을 방조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검찰과 김창환 측은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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