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이 부모부담 보육료 폐지를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내세운 현 정부의 보육정책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48개 시군구의 부모가 부모부담 보육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등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연령별로 매월 4만 9000원에서 12만 8000원까지 연간 58만 8000원에서 153만 6000원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9년 보육사업안내에는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발생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만큼 부모로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아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부담 보육료가 존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면서 "국가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부모부담 보육료를 폐지해 진정한 보육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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