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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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지휘권 존치 입장…1차 수사종결권 부여도 우회적 반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보완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이다. 문무일 현 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태도보다는 유연해졌지만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만약 총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정부·경찰과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 주목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윤 후보자 발언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현 수사권조정안에 동의한다. 국회에서 성안이 다 된 법을 틀렸다는 식으로 저항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다만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데 방점이 느껴진다.
윤 후보자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소)라는 지론을 가졌다고 한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자(검사)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다.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검경 간 의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명문화를 비롯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검찰의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검찰의 '지휘' 개념이 아닌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협력을 강조한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는 검경 관계가 수직적이지만 미국은 협력 관계다. 윤 후보자는 "검경 협력 문화가 강한 미국의 형사법 집행 능력이 범죄 대응 능력에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검경이 입장차가 큰 또 하나의 분야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다. 윤 후보자는 종결권 부여 여부보다, 부여했을 때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중요하게 본다. 중요 사건은 검경이 함께 들여다 보고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는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윤 후보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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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는 별 조건을 달지 않고 동의하는 입장이다. 국가적으로 부패 대응역량의 총량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뗴어 내 마약청이나 조세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전문수사기관을 만들자는 문무일 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
또 최근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 논란이 되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선 "소송 비용 문제와 신속한 재판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서재판에서 탈피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다. 다만 "당장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과의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사실상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에 담겼다.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관되게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 모두 인사말 등에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 검찰은 제도의 집행자일 뿐"이라면서도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검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며 필요할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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