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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윤창호법’ 이후 반짝 감소…다시 늘어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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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단속·사고 통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 시행 이전보다 더 늘어나기도 했다.

경향신문이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2일 확인한 ‘음주운전 단속·사고 통계’를 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만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 1만2801건보다 2087건 줄었다. 이후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까지 줄었지만 3월엔 1만320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달에는 1만106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음주운전이 줄어들다 다시 늘어나는 현상은 전국 17개 모든 지방경찰청 통계에서 나타났다.

작년 12월 이후 줄어들더니

올 3월부터 늘어 ‘이전 수준’

전남·경남은 오히려 증가


전남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의 지난달 집계를 보면 각 570건, 906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전달인 지난해 11월 533건, 888건보다 음주운전이 더 늘었다. 연말연초에 세운 ‘금주 결심’이 봄철에 무너지는 계절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올해 1~4월 음주운전 통계는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월 1만1811건, 2월 1만613건, 3월 1만5432건, 4월 1만5892건으로 1~2월 줄어들다 3월부터 늘어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 12일 오전 4시21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김모씨(28)가 만취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들었다. 김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25%로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10일 밤 12시쯤 서울 강남구에서는 조모씨(42)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조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29%로 면허가 취소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지난해 12월18일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씨 사망사고 때 뜨거웠던 여론이 식으면서 다시 안전 문제를 잊어버린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 노르웨이처럼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일부 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한다. 일본은 음주운전자를 3년 면허 정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동승자, 술 제공자, 차량 제공자까지 처벌한다. 노르웨이는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평생 박탈한다.

허진무·김희진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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