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특조위·선조위, 침몰 원인 밝히지 못해
朴정부서 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 정황도
2기 특조위 출범…'DVR 조작' 가능성 제기
유족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필요" 호소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직립 거치된 선체를 지켜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9.04.13. wisdom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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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5년 전 그날은 참혹했다. 304명의 생명이 깊은 바다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국민들이 모두 지켜본 날이다. 그리고 지난 5년은 그날의 참혹함에 의문과 답답함을 더한 시간이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지, 왜 그들은 구조되지 못했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에 마음편히 명복을 빌기도 어려운 날이 계속된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고군분투를 이어가고 있다.
◇두 번의 조사위…살아남은 사람들의 고군분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은 2015년 1월1일을 뗐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1기가 꾸려진 것이다. 본격 가동은 같은 해 8월4일에야 됐다. 특조위는 운영 기간 내내 당시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해산 이후에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이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에도 1기 특조위는 해경의 교신내역을 확보해 구조 당시의 문제점을 밝혔고,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 납품될 철근이 실렸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에 해경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지 말라는 압박을 한 것도 확인했다.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해 5월24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전남 목포신항만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 3층 중앙로비를 취재진과 선조위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8.05.24. sdhdream@newsis.com |
그러나 선체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것이 1기 특조위의 한계로 꼽혔다. 지난 2014년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 특조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탓이다.
활동 기간을 두고도 특조위와 당시 정부 간 법 해석이 달라 갈등을 빚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6개월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 기준일을 판단했고,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특조위 활동 연장을 거부했다.
2016년 9월30일 특조위를 강제해산한 정부는 같은해 11월 특조위 사무실도 철거했다. 결국 특조위는 종합보고서 대신 중간점검 보고서만 내놓고 활동을 접어야 했다. 침몰 원인을 포함한 진상 규명은 미제로 남았다.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세워져 있다. 2019.04.13. wisdom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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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특조위의 바톤은 2017년 7월7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이어 받았다. 1기 특조위가 강제해산 된 지 열 달 만의 일이다.
선조위는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세월호 모형 시험 진행, 세월호 직립 작업 후 조사 등을 통해 배에 기계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놓고 내력설과 외력설 가운데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3.28.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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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까지 2년…세월호 진상규명, 다시 처음부터
2기 특조위는 지난해 3월 출범한 후 12월11일 조사 개시를 선언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활동 근거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처벌(업무상과실치사)을 위한 공소시효까지 2년이 남은 가운데 2기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9.04.13.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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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특조위는 수중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해군이 수거한 DVR과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DVR은 누군가 저장된 영상을 한 차례 확인한 후 편집 또는 조작을 거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사본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DVR은 유족들이 그간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로 꼽은 물건이다. 참사 당시 세월호 안에 있던 64개 CCTV의 기록이 담겼다. 그러나 2014년 6월 해군이 세월호 3층 안내실에서 수거한 DVR에는 오전 8시48분, 참사 발생 3분 전까지의 상황만 담겼다. 일부 생존자가 그날 오전 9시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이 송출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그러나 2기 특조위 역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책임자를 추궁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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