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분당차병원,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의료과실 3년간 은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경기 성남시 분당차여성병원(분당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몇 시간 후 신생아가 숨졌으나 병원 쪽이 이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신생아는 의료진 A씨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즉시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병원은 이 사고를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사인이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일 경우 부검을 해야 하지만 이 아이는 병사로 기재돼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가 이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부모에게 감췄다.

숨진 신생아의 의료기록 일부도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이 의료 과실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당시 부원장의 지시로 의료 과실의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분당차병원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 측도 의료 과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이동 중에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병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시 신생아가 임신 7개월의 고위험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하면 우선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병원이) 그걸 못하도록 했다"며 "의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병사로 표기하면 화장이 이뤄지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