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해 논란이 된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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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연합뉴스TV 측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방송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모 보도국장과 김모 뉴스총괄부장을 이날로 보직해임했다. 향후 사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0일 오후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하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는 북한의 인공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밑에는 성조기를 그려 넣었다.
방송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잘못 넣은 게 아니냐며 연합뉴스TV를 질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가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을 받는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도 빠르게 늘어났다.
연합뉴스TV 관계자는 논란이 불어진 당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배경화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가 재개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방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제작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배경화면이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었던 점은 제작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파문은 확산했다.
최근에도 연합뉴스TV는 뉴스에 사진을 잘못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3일 SK·현대 등 재벌 3세들의 마약 실태를 보도하면서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사진을 사용했다. 당시 연합뉴스TV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이미지 사용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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