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대법 “분만 중인 태아도 피보험자···상해보험금 지급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장해를 입었다면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현대해상과 맺었다. 이듬해 1월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 시각장해를 입게 되자 임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1억22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해상은 아이의 장해는 의료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버텼다.

하지만 1·2심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임씨가 의료행위에 동의했더라도 아이가 영구적 시각장해에 이르는 결과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며 현대해상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계약 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하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