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현역병 입영행사가 지난달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렸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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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A씨와 B씨는 개인 사정 등으로 2년 동안 입영 기일을 연기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A씨와 B씨의 입영 기일이 다가오면서 이들에게 우편으로 입영통지서를 보냈으나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 직원은 절차에 따라 지난 10월과 11월 이들을 찾아 직접 통지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에 상근예비역으로 잘못 표기된 통지서가 교부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 쓰던 양식을 그대로 쓰면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5주간 훈련을 받았지만, 다른 상근예비역과는 달리 훈련소를 나오지 못하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이 제기됐다.
병무청과 군 당국은 잘못된 통지서를 근거로 이들의 병역 판정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들도 현역병 입영 연기를 해왔던 상황이고, 상근예비역으로 표기된 것만 가지고 판정이 바뀌지는 못한다"며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근예비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가정 형편과 자녀 유무, 학력 등을 고려해 선발되며, 군부대나 동사무소에서 출·퇴근하면서 동원 분야의 업무 등을 한다.
당시 두 청년은 한부모 가정과 중졸 등의 요건 때문에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로 훈련을 마치고도 자대배치를 받지 못한 A씨와 B씨는 이르면 오는 19일께 현역병으로 자대배치를 받을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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