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근로자 사망사고(CG)[연합뉴스TV 제공]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성탄절 전날 공장에서 야간작업하던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성탄절 전날인 이달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쇠파이프 제조업체에서 A(46)씨가 야간작업 중 기계에 어깨와 상반신 일부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다음날 오전 8시 40분께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동료 1명과 2인 1조로 쇠파이프 포장 작업을 하다가, 작동오류가 난 포장기계를 살피던 중 기계가 다시 작동하는 바람에 몸이 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오랜 시간 일하던 근로자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류를 일으킨 포장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고 살피다가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업체를 상대로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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