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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동차노조가 1일 오전 4시부터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당초 우려됐던 버스대란을 피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경남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4까지 경남지노위에서 노·사·정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노조가 경남지노위 조정안에 동의했다.
조정안은 기본급 기준으로 시내·시외·농어촌 버스 모두 월 13만원을 인상하고 지난 7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안이다.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노조는 버스총파업을 철회하고 노조 산하 지부장들에게 결과보고를 한다.
앞서 노조는 "전국 최하수준의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임금손실 보존분 27만 9천 30원 확보에 집중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30일 버스총파업을 예고했다.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외버스 요금은 2013년 이후 5년 8개월째 오르지 않고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있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노조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버스총파업 예고에 경남도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왔다.
다만 노사 협상에 임한 24개 버스업체 중 이번 조정안에 끝내 동의하지 않은 부산교통 등 5개 업체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노조와 협상해 합의점을 찾는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로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며 "버스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버스업체의 경영환경 등의 변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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