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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2018국감] "집배원 초과근무수당은 안줘도.. 간부는 포상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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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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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하면서도, 업무와 상관 없이 포상금을 간부에게 지급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상세내역'을 통해 총 14만3000여 시간의 임금이 미지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12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집배원들은 최근 6.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토요택배 등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했지만 합당한 돈은 받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집배원의 초과근무에 우체국 복무 담당자는 집배원별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하향 조정했다. 또 초과근무 1시간이 자동 공제되도록 복무형태를 변칙적으로 지정 운용했다.

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보험·예금 유치에 관한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유공자 포상금'을 업무와 상관없는 간부들에게 지급하는 등 관련 예산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연도별 보험·예금·우편 포상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약 28억7000만원이 간부(5급 이상)들에게 지급됐다. 올해도 약 13억2000만원(6월)이 나갔다. 특히 관련 업무와 전혀 무관한 우정사업국장, 감사실장, 노조위원장 등도 매달 10만~7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포상금은 크게 유공포상과 실적포상으로 나뉜다. 이중 문제는 무분별하게 지급된 유공포상이다. 올해 지급된 예금사업 유공포상의 경우, 총액 9억 585만7000원 중 50.2%(4억 5467만4000원)가 간부들에게 나갔다. 유공자 포상금은 예금·보험 수익 증대에 기여한 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특정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포상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모든 비용은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배원을 비롯한 예금, 보험과 부서 직원들이 일부 잘못된 행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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