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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상화폐 거래소, 내년부터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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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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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이유진 기자]

앞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과세연도 분부터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은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100% 감면해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세 감면뿐 아니라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75% 감면해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취득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업종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얼마만큼의 세금 혜택을 보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가상화폐 수익 관련 과세방안에 대한 부분은 유보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9~22일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규제안에 대한 발표가 또다시 10월로 미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흐름을 살펴보고 정부 역시 아직은 가상통화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업계 전체적으로 올 상반기에 채용한 인원만 수백 명에 달한다"라며 "그 밖에 다양한 포럼 및 세미나 등 행사를 통해 이끌어낸 경제효과가 크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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