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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미국 법원, “삼성전자, 카이스트에 특허침해 440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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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카이스트(KAIST)에 4억 달러(약 4400억원)의 특허 침해 배상금을 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카이스트 자회사인 KIP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핀펫’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핀펫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여 모바일 기기 이용 속도를 빠르게 하는 트랜지스터 기술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냈다. 이 교수는 미국에 있는 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고,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캘럭시S6부터 이 기술을 적용했고, 특허 사용료는 내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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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원광대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로 해당 기술을 발명했고,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을 때는 경북대에 재직 중이었다. 당시 원광대는 특허 출원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했고, 카이스트는 2002년 1월 국내 특허를 출원한 뒤 국외 특허권은 이 교수에게 넘기기로 했다.

KIP는 원광대와 카이스트가 국외 특허권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면서 자유 발명으로 전환돼 이 교수가 미국에서 특허 소유권을 갖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술은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 성과물이고, 해당 기술의 특허권이 이 교수가 미국 특허를 받았을 때 재직 중이었던 경북대에 있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도 개발 과정에서 카이스트에 협력했다는 주장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 재산권이나 연구 보고서의 판권은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 개발했을 때는 해당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삼성전자는 이 교수가 미국 지사인 KIP에 해당 기술의 특허 권한을 양도한 것이 국가기술 유출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인지 여부를 판명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기업에 매각?이전할 경우 산업부 심의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를 어기면 수출 중지 혹은 원상회복 조처가 내려진다.

한편 마셜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최대 3배인 12억 달러(약 1조32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함께 기소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지만,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는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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