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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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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스코, '미투 가해자' 징계 5개월 만에 '이상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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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가 사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에게 취업규칙과 다른 솜방망이 수준 징계를 한 지 5개월 만에 '이상한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취재 결과 세스코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3 건의 '사내 성추문'이 불거졌다. 사진은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그래픽=정용무 그래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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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차가해 의혹-성희롱 당사자 승진' 논란 일파만파

[더팩트|고은결 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사장 전찬혁)가 사내에서 '성희롱 카카오톡' 파문을 일으킨 직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징계 5개월 만에 오히려 승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또 다른 '사내 성추문'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한 직원에게 2·3차 가해가 진행됐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8일 <더팩트> 취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세스코 전국 지사에서 회사 밖으로 새어 나온 '미투(Me-too)' 관련 이슈만 모두 세 건에 달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은 상급자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 안일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지만 회사의 사내 성폭력 대처는 가해자가 징계 후 승진을 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세스코는 국내 해충방제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업계 '1위 기업'인 만큼 기업 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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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스코 경기 지역 내 모 지사에서 팀장이 총 22명의 팀원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외설적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해당 직원 직급을 강등하고 지사로 인사조치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새로 발령된 지사에서 두 달 만에 일반 사원에서 파트장으로 승진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징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다. /독자 제공


◆ 경기지역 모 지사 '성희롱 카톡 논란' 당사자 징계 5개월 만에 승진…"눈 가리고 아웅" 비난

세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지역 모 지사 팀장은 해당 지사 내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보낸 사진으로 구설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채팅방에는 해당 팀장을 비롯해 총 22명의 팀원이 있었다. 이들 중 일부 팀원은 해당 사진이 외설적이고 불쾌감을 자아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2017년 7월 성희롱 관련 익명의 내부 신고가 세스코 인사실에 접수됐으며 회사 측은 상황 파악에 나섰다. 이후 회사 측은 해당 팀장에 대해 2017년 9월 '정직 2주'의 1차 징계조치를 취했으며 다른 지사로 인사이동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또 같은 해 10월 해당 팀장을 면보직의 2차 징계를 한 뒤 일반 서비스 컨설턴트(SC) 신분으로 관할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2018년 1월 서울 모 지사로 발령돼 SC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2개월 만인 3월 파트장으로 승진했다. SC로 강등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승진을 한 것이다. 세스코에 따르면 서비스컨설턴트 보직체계는 'SC-파트장-팀장-지사장' 순이다. 문제의 직원은 새로 발령된 지사에 가자마자 두 달만에 가장 낮은 직급인 SC에서 파트장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스코 관계자는 "당시 해당 팀장이 격려 차원에서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안다. 이 직원은 과거 실수를 뉘우치고 성실하게 근무 중"이라며 "해당 지사 파트장이 공석이어서 보직 심사 대상으로 추천한 지사장 의견을 반영해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지난 3월 파트장으로 승격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내 안팎에서는 사측의 '눈 가리고 아웅'식 징계라는 비난이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승진 조치는 회사 취업규칙에도 어긋나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팩트> 확인 결과 세스코의 복무규정(취업규칙) 내 '징계사유' 조항에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고 쓰여있다. 해당 조항의 19번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한 자'가 명시돼 있다. 말 그대로 성희롱을 행한 자는 최고 수준 징계인 해고 처분에 처한다고 회사가 직접 명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회사 측이 '보여주기식' 징계를 하고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단계적으로 승진시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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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세스코 취업규칙 중 징계사유 조항에는 '회사의 다음 각호 1에 해당해 해고한다'고 쓰여있다. 조항 내 19번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한 자'가 명시돼 있다./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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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지역 지사도 '미투' 진실공방…'2·3차 추가 가해' 의혹까지

세스코의 부산 지역 내 모 지사에서도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안 모씨와 사측과의 진실공방이 진행 중이다. 안 씨는 2017년 12월 당시 사내 인트라넷 고충처리 게시판을 통해 본인이 소속된 지사의 지사장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 측에 신고했다.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지사장은 지난해 9월 회사 측 산후조리원 대상 강의에서 이야기 도중 "아줌마들이 젖먹이다가 그냥 대충 오고 가슴도 풀어헤치고" 등의 발언을 했다. 안 씨는 해당 자리에 있던 유일한 여직원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사장은 같은 해 12월 진행된 영업회의에서는 "실적을 많이 내는 사람이 미인"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회의 당시 내용과 관련해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세스코는 고용노동지청 결과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안 씨가 도리어 회사 측의 의견 청취 및 조사 노력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항변했다.

현재 병가 중인 안 씨는 "성희롱 고발 이후 2·3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사측 관계자가 안 씨 담당 근로감독관 이름을 캐묻는가 하면 가해자로 지목받은 해당 지사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다는 것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에는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안 씨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관계자, 세스코 노조 측이 참여한 회의가 열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서는 이른바 '안 씨 사건' 외에 세스코 경남 모 지사 내에서 자행된 성희롱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세스코 관계자는 "지난 달 11일 회의와 관련해 사측이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남성 중심 기업문화 들추는 솜방망이 처벌…'가해자 옹호' 될 수도"

한편 익명의 세스코 직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세스코 경남 지역 모 지사에서도 회식 도중 지사 팀장이 여성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도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실제로 <더팩트>가 입수한 세스코 인사 발령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 지사에서 문제가 된 해당 직원은 2016년 11월 다른 지사로 지점 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은 팀장에서 SC로 강등됐지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 '해고' 한다고 명시된 취업규칙에 비춰봤을 때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처벌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현재 퇴사한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고발한 이후 영업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되는 등 사내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스코가 전국 단위의 사내 성추문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처럼 연속된 '미투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결국 기업 문화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측의 이같은 처사는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사측의 '솜방망이 처벌'은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조로 이어진다"며 "이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들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식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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