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7 (목)

선관위, '朴 트럭연설' 공명선거 요청…김경재 檢고발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Newsis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광주역 앞 차량 연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대신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단, 박 후보와 함께 연설에 나선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김경재 특보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은 경고조치했다.

앞서 지난 12일 호남을 방문한 박 후보는 광주역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 투표 참여 캠페인에 참석해 트럭 위에 마련된 연단에서 연설을 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동서화합의 시작은 바로 이곳 광주다. 여러분과 힘을 모아 국민 통합의 100% 대한민국을 이뤄내겠다"며 "새누리당은 우리 광주와 호남 발전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육성', '부도심 활성화를 통한 아시아 문화수도로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신분인 박 후보가 차량이나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선거법 60조3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명함 배포나 어깨띠 착용,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포, 전화 통화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박 후보의 경우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차량과 마이크를 이용해 연설을 했지만 연설내용은 통상적인 정책홍보와 투표참여 홍보활동에 가까워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선관위는 "발언내용 중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유사한 발언이 계속될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박 후보와 함께 연설에 나선 김 특보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해 선거법 제91조 및 제254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김 특보는 광주역 앞 연설에서 '문재인-안철수의 단일화는 애들 가위바위보다', '경남고와 부산고의 싸움인데 우리가 무슨 득을 보겠느냐', '문 후보나 안 후보에게 표를 찍는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역적이고 정의에 대한 배반'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날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경고조치했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