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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국토부 "민자역사 소상공인 울린 롯데·한화 법적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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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점용도래 사전예고 받고 소상공인과 '권한 밖' 계약"

뉴스1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민자역사 국가귀속' 관련 임차업체 간담회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국가 귀속 처리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민자역사 관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역 롯데마트, 동인천역사 등 올해 말 점용허가기간(30년)이 만료되는 3개 민자역사의 국가귀속 원칙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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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내년 민자역사의 국가귀속을 앞두고 점용기간을 넘겨 소상공인과 권한 밖의 입점계약을 맺은 롯데역사(롯데쇼핑, 코레일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와 한화역사(한화도시개발, 코레일 등 출자) 등의 법적 책임을 검토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서울역 롯데마트, 동인천역사 등 올해 말 점용허가기간(30년)이 만료되는 3개 민자역사의 국가귀속을 사실상 확정 발표했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약정된 점용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라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하게 되면 국토부는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역 롯데백화점과 서울역 롯데마트 건물의 소유주가 현재는 각각 롯데와 한화, 두 대기업이지만 정부가 국가귀속 원칙을 고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국유재산으로 환원된다.

또 이번 국가귀속 원칙은 이들 3개 역사 외에 남은 13개 민자역사의 기간 만료 때도 처리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민자역사를 관리해온 롯데역사과 한화역사 등이 올해까지 한정된 점용기간을 넘어 소상공인과 권한 밖의 입점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실제 철도시설공단 용역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점의 경우 123개 입점업체 중 17개 업체가 롯데와 올해 말을 초과해 계약했다. 초과범위는 짧게는 1년 1개월 길게는 4년 2개월 정도다.

서울역을 점용해 온 한화역사는 9개 입점업체 중 롯데마트와는 2024년까지, 롯데아울렛 서울역점과는 2033년까지 무려 7년과 16년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2015년에 30년 점용이 도래한다는 사전예고를 했었다"며 "30년 점용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연장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진 소상공인의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권한 밖의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 대기업의 부실계약의 책임을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3개월 전 점용기간 만료고지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토부가 나서서 민간역사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반면 원인 제공자인 롯데 등은 현재까지도 권한 밖의 초과예약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롯데 등은 초과입점계약으로 정부가 국유재산인 역사를 이용해 수익과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익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철도시설공단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민사상 법적 책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을 믿고 들어온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성급한 결정 대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맹형규 차관은 이에 대해 "영등포역과 서울역은 상업유통시설로 특화돼 있어 현재 상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간담회에서 상처 입은 소상공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며 "첫 간담회인 만큼 전체 소상공인의 견해를 최대한 수렴해 해법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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