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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때 밀어줄게" 14살 딸 화장실로 데려가 몹쓸짓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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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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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때를 밀어 주겠다며 딸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을 한 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쯤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딸 B양(14·여)에게 “때를 밀어 주겠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위력으로 유사강간 및 강간한 혐의다.

재판부는 "딸이 아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shj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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