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고 7분 후 범행 발생, 경찰은 11분 만에 도착
경찰 "차량 정체·위치추적기 한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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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헤어진 동거남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50대 여성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지만 나흘 만에 동거남에게 살해됐다.
이 여성은 경찰이 준 위치추적기(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지만 위치추적기 표시 반경이 넓어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35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민속주점 앞 거리에서 업주 A(57·여)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인은 A씨와 11년간 동거하다가 올해 7월 중순 헤어진 배모(58) 씨다.
배씨는 사건 발생 7∼8분 전쯤 민속주점을 찾아왔다.
배씨는 A씨에게 집착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다가 A씨가 주점 밖으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길거리에서 목과 배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나흘 전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헤어진 뒤에도 배씨가 아파트를 3차례 찾아와 욕설하고, 일주일 전에도 아파트 현관문 비번을 누르며 침입을 시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A씨는 배씨와 헤어질 때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유가족들은 말했다.
A씨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항상 차고 다녔다.
버튼만 누르면 112로 긴급신고가 접수되고 위치추적도 가능한 장비다.
A씨는 배씨가 주점으로 찾아오자 긴급신고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가 오후 6시 28분 21초다.
하지만 범행이 발생하기까지 7분 동안 경찰은 오지 않았다.
이후 3∼4분이 더 흐른 뒤 신고 11분(오후 6시 39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왔다.
경찰은 A씨 주점으로 가지 않고 A씨 아파트로 신고 9분 만에 출동했다가 다시 450m가량 떨어진 범행 현장으로 왔다.
위치추적기가 있었지만 A씨처럼 건물 내부에서 버튼을 누를 경우 피해자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고 반경(기지국 표시)으로 넓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표시된 위치 반경 내에 A씨의 집과 주점이 모두 있었지만 112상황실은 집 주소만 알고 있었던 터라 집으로 순찰차를 먼저 보냈다.
하지만 범행 2시간 전 신변보호대상자 주변 지역 순찰 업무를 하는 지구대 경찰관은 A씨가 주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간 사실이 드러나 부서별 공조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늑장 출동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퇴근길 차량 정체 때문에 경찰차가 중앙선을 넘고 신호위반을 하며 달려갔지만 범행 현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A씨의 집까지도 시간 내 당도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신변보호를 요청할 때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인데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면서 "경찰이 대처만 잘했어도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에는 신변보호대상자가 600명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치추적기는 A 씨의 것과 같은 종류다.
위치표시기능이 향상된 신형기기는 오는 9월부터 교체가 시작될 예정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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