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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부안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유족 "법적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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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라북도 교육청.2015.6.16/뉴스1 © News1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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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부안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족측이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와 동료교사를 고발하기로 하면서 법적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유길종 변호사(전 전북변협회장)는 14일 “최초 조사를 담당했던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인권센터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추행을 문제 삼아서 징계를 권고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면서 “또 조사과정에서 인권센터의 강압적인 태도 등 문제점이 있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숨진 교사의 동료교사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유 변호사는 “이 비극은 숨진 교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교사가 교육청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면서 “유족 측은 이 교사가 아이들을 선동하고 종용해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무고행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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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자필로 적은 탄원서© News1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54)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나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을 받아왔으며 사고 당시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4월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학생들과 학부모 등도 문제가 불거진 4월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 ’는 내용의 탄원서를 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학생은 “수업에 집중하라고 어깨를 토닥였는데 주물렀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고 적기도 했다.

유족 측은 “어떻게 해서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며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해서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한 인권교육센터와 원인을 제공한 동료교사에게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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