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년 넘게 한 고객의 집에서 가사관리사(일명 가사도우미)로 일을 했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잃을까 꼼꼼하게 집안일을 했고 고객도 만족하는 눈치였다. 그러던 중 A 씨는 몸이 아파 며칠 만 휴가를 달라고 어렵게 부탁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휴가 대신 “이제 그만 와도 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겨를도 없이 A 씨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고 말았다.
B 씨는 용돈이라도 벌어 볼 생각으로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몇 달전부터 서비스 요금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덧 체불된 금액만 수십만원에 이르렀다. 밀린 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싶지만 자칫 “그만 두라”는 소리라도 들을까봐 고객의 눈치만 보며 속앓이를 해야했다.
A 씨나 B 씨같은 가사관리사나 베이비시터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거나, 산재를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도 힘든게 현실이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가사노동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가사노동분야를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며 “가사노동 수요자도, 공급자도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hyjgogo@heraldcorp.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