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며 격렬하게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불심검문의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 박 씨의 인상착의가 범인과 비슷해 경찰이 박 씨의 자전거를 가로막고 검문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 새벽 인천 부평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근처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불심검문을 요구받자 강력히 거부하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불심검문을 요구 받더라도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경찰이 자전거를 강제로 세운 것은 답변을 강요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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