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검찰청과 ㈜케이코믹스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에서 연재하던 웹툰 ‘무적초보수사관 강박사’는 만화가 임익종(이크종)씨의 ‘음식남녀’, ‘백수지향인생’ 등의 캐릭터 및 만화가 이상신의 웹툰 ‘츄리닝’ 의 캐릭터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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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초보수사관 강박사’는 강박사라는 초보수사관이 여러가지 범죄를 해결하면서 법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대검 공식 웹툰으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올 8월 27일까지 예고편을 포함 총 32회 연재돼온 만화다. 만화의 내용은 대검 블로그 기자단이 작성하고, 그림은 전 대검 대변인실 소속이었던 강모 남부지검 검찰수사관이 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화가 임 씨 주장에 따르면 대검의 연재만화는 2011년 9월 19일자 제 1회 만화부터 초기작들은 임씨의 만화 캐릭터를, 올해 8월부터 최근 작품들은 인기 웹툰 ‘츄리닝’의 캐릭터를 도용해 그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지가 ‘무적초보수사관 강박사’ 및 캐릭터 도용 의심 만화 등을 비교해본 결과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의 유사성이 드러났다. 대검 역시 이같은 지적을 접수하고 임씨와 통화해 진상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만화를 비공개 처리하는 동시에 사과문을 블로그 및 트위터 등을 통해 게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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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도 임씨가 지적을 해 오고나서야 캐릭터 도용 사실을 알았다”며 “큰 소리 안나게 빨리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만화 캐릭터를 도용한 것은 복제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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