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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대검찰청, 만화 캐릭터 도용해 민형사상 피소 위기..법의 수호자 검찰이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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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검찰청(검찰총장 한상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연재하고 있던 만화가 기존 웹툰작가들의 캐릭터를 도용해 제작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캐릭터를 도용당한 만화가 및 출판사는 대검을 상대로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검찰이 자칫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ㆍ형사상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여 이목이 쏠린다.

11일 대검찰청과 ㈜케이코믹스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에서 연재하던 웹툰 ‘무적초보수사관 강박사’는 만화가 임익종(이크종)씨의 ‘음식남녀’, ‘백수지향인생’ 등의 캐릭터 및 만화가 이상신의 웹툰 ‘츄리닝’ 의 캐릭터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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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초보수사관 강박사’는 강박사라는 초보수사관이 여러가지 범죄를 해결하면서 법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대검 공식 웹툰으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올 8월 27일까지 예고편을 포함 총 32회 연재돼온 만화다. 만화의 내용은 대검 블로그 기자단이 작성하고, 그림은 전 대검 대변인실 소속이었던 강모 남부지검 검찰수사관이 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화가 임 씨 주장에 따르면 대검의 연재만화는 2011년 9월 19일자 제 1회 만화부터 초기작들은 임씨의 만화 캐릭터를, 올해 8월부터 최근 작품들은 인기 웹툰 ‘츄리닝’의 캐릭터를 도용해 그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지가 ‘무적초보수사관 강박사’ 및 캐릭터 도용 의심 만화 등을 비교해본 결과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의 유사성이 드러났다. 대검 역시 이같은 지적을 접수하고 임씨와 통화해 진상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만화를 비공개 처리하는 동시에 사과문을 블로그 및 트위터 등을 통해 게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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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도 임씨가 지적을 해 오고나서야 캐릭터 도용 사실을 알았다”며 “큰 소리 안나게 빨리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수 ㈜케이코믹스 대표는 “소속 만화가 여러명이 엮여 있는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소송의사를 시사했다. 그는 “과거에도 일부가 우리 만화를 무단으로 블로그 등에 퍼날라 실어 삭제토록 요구한 바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표절문제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만 표절한 곳이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이고, 표절자가 수사관인 만큼 조심스럽다.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만화 캐릭터를 도용한 것은 복제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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