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가 대출금리가 너무 높게 형성되면 서민들의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자율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이 제한이 엄격한 편이고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약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2002년 대부업법을 도입하면서 엄격하지 않은 이자율상한제를 채택했는데 저금리 기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이자율 제한이 엄격한 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27.9%로 낮춘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최고금리를 20.0%까지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덜어 주자는 차원이다. 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 가계가 대출을 받으려고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이 최고금리를 내린 이후에도 오히려 상승해 금리인하 여력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의 ‘저축은행 사태’로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하다가 2014년 이후 안정적인 흑자로 돌아섰고 대부업체도 예년과 비슷한 영업실적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서민금융기관의 이익이 개선된 것은 기본적으로 저금리에 따른 조달금리가 내려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금 수요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능력이 향상된 점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2016년 말 미국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외 주요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 기준금리는 2018년까지 모두 6차례의 인상이 예정돼 있어 글로벌 금리가 상승 기조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국내 기준금리도 인상될 수밖에 없기에 자칫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추가로 대폭 인하되면 서민금융기관은 영업상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의 자금 수요가 커진 데다 서민금융기관의 금리 운영의 폭이 좁아지면 서민자금의 공급이 더욱 줄어들게 돼 금융 소외 현상은 예상 외로 확대될 수 있다.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에서 퇴출되는 서민은 곧바로 높은 이자를 물고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불안도 커질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최고금리를 설정하기에 앞서 이론적 분석과 글로벌 경험 사례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자율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 산하의 금융자문그룹 CGAP(The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에서도 최고금리가 오히려 빈곤층과 그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최고금리 설정을 반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소득이 불규칙적이고 대출의 상환실적이 들쑥날쑥한 것이 특징이다.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소액 신용대출은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을 극복해 안정된 생활을 이끌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는 금리 수준에 연연하기보다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출구 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게이트로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나브로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대선을 앞두고는 서민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금리상승 반전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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