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 부장판사)는 26일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했다©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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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 A씨(47)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추징금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돈을 주고 승진을 하려고 했던 공무원 B(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의 처 C(53)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B씨의 처제인 D씨(47·공무원)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청원경찰 E(5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F(5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F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증거로 미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B씨는 승진을 청탁했지만 사무관으로 승진하지는 못했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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