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접수하는 지원자금 항목은 업력 7년 미만 기업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자금, 특허, 중기청 R&D 사업 등 기술보유기업에 대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업력 7년 이상 시설투자 기업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등이 있다.
정책자금 대출업체에 대해 금리환급 혜택도 제공하며, 신규로 고용창출한 경우 고용인원 1명당 0.1%, 수출기업의 경우 성과에 따라 금리 혜택을 제공, 최대 2%까지 1년간 적용된다.
서지원 지부장은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융자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마친 후 충북북부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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