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게임물 민간심의기관 심사, 원점으로 돌아가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Gamemeca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게임물 민간심의기관 신청공고에 단독으로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의 탈락이 유력시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선을 끊을 것으로 전망됐던 게임물 등급심의 민긴이양의 앞날이 미궁에 빠졌다.

문화부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이양 받을 민간기관 지정공고에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에 대해 이번 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게임문화재단이 등급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전준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준비가 미흡해 문화부가 고시한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관계로 이번 심사에서 게임문화재단을 담당기관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부는 게임문화재단이 업무를 수행할 자금력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게임문화재단 측이 보유한 70억 원 상당의 자금은 게임 과몰입 예방/치료를 위해 마련된 기금인 만큼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며 “이에 게임문화재단은 추가 자금을 출원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으나, 아직 실체가 없는 자금을 토대로 게임물 등급심의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에는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게임물 등금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년에 최소 10억, 3년 간 총 3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수수료를 통해 올리는 수익은 전체 예산의 10% 수준이며, 이외의 필요 예산은 모두 국고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게임물 등급심의를 진행할 민간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초기 기반을 잡는 동안 버틸 수 있는 사전자금 마련이 꼭 필요하다.  

문화부가 지정기관 요건에 명시한 인터넷 업무처리 시스템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문화재단은 최소한의 인력과 사무실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으며, 온라인 시스템 역시 준비 수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게임문화재단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는 이번 주 내에 발표된다. 문화부는 “만약 게임문화재단이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게임문화재단 측에 내용 보완을 요청한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치거나 오는 9월 초에 추가 선정공고를 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Copyright ⓒ 게임메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