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아파트에서 벽돌 2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ㄱ군(6)의 부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ㄱ군은 지난 25일 오후 7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9층 집에서 벽돌 2개를 밖으로 던져 주민 ㄴ씨(34)의 승용차 문을 파손했다. 경찰은 ㄱ군이 던진 벽돌이 아파트 현관 등에 떨어진 뒤 승용차에 튀어 승용차 문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ㄱ군은 벽돌을 던지기 전에 블록 장난감 여러 개도 던졌다.
ㄱ군은 만 10세 미만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ㄱ군이 특별한 목적 없이 장난감과 벽돌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11살, 9살 어린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길고양이 집을 짓던 ㄷ씨(55·여)가 숨지고 ㄹ씨(29)씨가 다친 ‘캣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어린이들은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 만에 떨어질까 궁금해서 벽돌을 던졌다.
<박준철·박태우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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