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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통 요금제에서 `무제한` 표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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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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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제에서 `무제한` 표현이 완전히 사라진다. 무제한 요금제 때문에 추가 과금, 데이터 속도 저하 피해를 감수했던 소비자 문제가 해결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마련하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요금제 명칭에서 `무제한` 표현을 뺀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조만간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면 3개 이통사는 앞으로 요금제에 `무제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체 시정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평가해 과징금 등 제재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료하는 제도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스스로 `무제한` 표현을 삭제했다.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요금제 명칭을 `데이터 ○○` `LTE ○○` 등으로 단순·명확화 했다. SKT와 KT도 변경 여부를 검토해왔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무제한 표현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3사 모두 요금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이로써 약 20년 동안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용됐던 요금제 `무제한` 표현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최초 도입된 무제한 요금제는 1998년 신세기통신의 `무제한 패밀리 요금제`다.

다만 광고에서는 여전히 `무제한` 표현을 써도 문제가 없다. 공정위는 앞서 발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통화·데이터(문자는 제외) 등을 광고할 때 사용한도·제한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조건으로 `무제한` 표현 사용을 허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요금제 명칭에서 `무제한` 표현을 삭제하는 것과 광고는 별개”라며 “광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광고에서도 `무제한` 표현이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소비자 오해를 살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고 짧은 시간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야하는 광고에 사용한도·제한사항을 함께 표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요금제 명칭에서 `무제한`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 외에는 기존 발표한 잠정 동의의결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이동통신 3사는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1~2GB 롱텀에벌루션(LTE) 데이터 제공, 문자·음성 초과사용으로 추가 과금한 금액 전액 환불 등을 약속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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