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혁목사,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사이트서 북한 찬양 글 다수 게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현직 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삼양교회 박광혁(55) 목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박 목사는 2010년 종북 성향의 인터넷사이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해 활동했다. 운영자 지시를 받아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족을 찬양하고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달기도 했다.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 닿는다'거나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 봐야한다'는 글이 주요 사례다.
박 목사는 '오늘의 현실은 김일성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계승하시고 그 업적을 빛내신 김정일 장군님의 백두 기상이 그 끝을 보려 하고 있다. 강성대국과 통일원년'이라는 등 21개 글을 수첩에 적어 소지한 혐의도 있다.
박 목사는 불복해서 잇따라 상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유죄가 확정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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