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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가 받은 아파트-자동차, 회사에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장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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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가 받은 아파트-자동차, 회사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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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 전임자를 위해 부동산과 승용차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부동산 등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회사가 원조하는 것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비록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나 투쟁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현대차가 노조활동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운영비 원조차원"이라면서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2채와 회사소유 자동차 13대 등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았다.

하지만 2010년 7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조 전임자 급여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금지됐고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과 차량의 반환을 요구했다.

회사는 거듭된 요구에도 노조 측이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법원은 현대차가 운영비 지원 차원에서 노조에 주택과 자동차를 무상 제공했다고 보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대형트럭판매업체인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노조 측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스카니아코리아는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에 연간 2040만원, 노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에게 월간 각 60만원~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법이 개정된 후 회사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단체협약상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은 노조 전임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원금·활동비 지급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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