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까지 초등생 딸을 공부시킨 것이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19일 회사원 A씨(44)가 부인 B씨(42)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 A씨에게 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아이가 울거나 남편이 말리는데도 새벽 3~4시까지 안 재우고 공부시키는 날이 많았다. 또한 "돌대가리냐"등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19일 회사원 A씨(44)가 부인 B씨(42)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렸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 A씨에게 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아이가 울거나 남편이 말리는데도 새벽 3~4시까지 안 재우고 공부시키는 날이 많았다. 또한 "돌대가리냐"등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정규 수업, 방과 후 학습을 끝내고 오면 학습지 과외를 받았다. 여기에 피아노, 수영, 태권도 강습까지 공부했다. 만류하는 남편에게도 B씨는 "학력이 낮다"며 경멸하는 말도 내뱉었다.
소송 과정에서도 B씨는 "딸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며 "교육관의 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순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판사의 의견은 달랐다. 김 판사는 "아이가 엄마의 과도한 교육열로 상당히 힘들어했다"며 "아빠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