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2일 여성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을 빼앗고 여성을 성폭행한 박모(37)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A(19·여)씨의 집에서 잠그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해 잠에서 깬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4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14일 오전 5시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B(22·여)씨의 집에서 잠그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혼자 잠을 자던 B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현금 2만5000원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성폭행죄로 5년을 복역하고 지난 4월 출소한 뒤 재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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