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이 자신이 운영하던 음악학원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신해철이 설립한 실용음악학원 싸이렌음악원의 직원이었던 황모씨는 신해철을 상대로 채불임금 약 300만원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신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며 "노동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실 신해철이 대표로 있는 학원이었지만 채불임금에 대해 법적책임은 없다. 해당 학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화동 소유로, 법인의 재산이 없을 때 임금을 추징하기 힘들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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