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 시작과 함께 공소사실 요지 등을 설명하는 모두진술 차례가 되자 "임 회장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 절차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진행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저축은행 임원 등 관련자들과 함께 늦어도 8월까지는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해 임 회장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도 "기록 열람은 끝났지만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다음공판기일 때 모두진술 및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아울러 2008년 KGI투자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사모펀드에 투자자가 몰리지 않자 기존 대출업체를 동원해 823억원을 대출, 증권사를 인수하는 한편 지난해 9월 퇴출위기에 몰린 미래저축은행에 300억원 상당을 불법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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