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소프트가 자사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카발 온라인'과 관련해 과거 중국 퍼블리셔(유통사)와 라이선스 계약 문제로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이스트소프트에 따르면, 중국 현지 법원은 지난해 10월 1차 판결에 이어 이번 달에 열린 2심에서도 과거 퍼블리셔 몰리요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불법 서비스 운영 중단과 함께 개발사인 이스트소프트에 손해배상금 300만위안(약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스트소프트는 지난 4월 말 중국에 새롭게 선보인 카발 온라인(중국 서비스명 '신경천동지')이 새로운 파트너 U1GE의 원활한 운영과 중국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안정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발 온라인은 중국 서비스 재진출 발표 이후 중국 게임 사이트인 '17173닷컴'에서 블레이드앤소울, 디아블로3 등에 이어 신작 기대 순위 7위에 올랐다.
김장중 이스트소프트 대표는 "배상금이 생각보다 적은 부분은 아쉽지만 외국 회사의 저작권도 정당하게 보호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합리적 판결 결과에 만족한다"며 "카발 온라인에 대한 중국 유저들의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카발 온라인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 향후 카발2의 중국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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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기자 ks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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