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초중등 공립학교 교사 정원은 시·도교육청별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하고, 지방공무원(일반직·기능직)도 학생수를 바탕으로 하는 시·도교육청별 표준정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시도교육청별 학교수나 학교 통폐합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해왔다.
이어 "학교통폐합은 시·도교육감이 주민의견 및 시·도의회를 거쳐 당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교과부가 통폐합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뉴시스 취재 결과 학교통폐합은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감이 학교통폐합을 결정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결정권이 도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교과부가 학생수 정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 6학급 미만, 고등 9학급 미만의 공립학교가 모두 폐지될 경우 전체 교직원 1만5053명 중 2183명이 감축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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