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가 안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 6일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정보융합과 교수 채용에 지원하면서 ‘1989년 10월∼1991년 2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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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측은 당시 안 의원이 전임강사 신분이었으며 서리(署理) 자격으로 학과장 직책을 임시로 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국대 직제 규정에 따르면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만 보직이 가능하므로 ‘학과장 서리’가 아닌 ‘학과장’으로 경력을 기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013년 8월 국회 기자회견과 작년 2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안 의원의 경력 위조 의혹을 거듭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단국대 공식 경력증명서에 경력이 학과장으로 표기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과 함께 관련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관련인들을 소환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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