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통영함 사업자 선정을 담당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의 이런 행위가 결국 국고 손실로 이어진 만큼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장은 또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 기소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 등이 올린 허위 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위조로 납품이 결정된 이 음파탐지기는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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