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총장 2명 중 1명은 구속, 1명은 소환 조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소환 조사한다. 정옥근(63) 전 총장에 이어 황 전 총장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방위사업비리 수사가 국방부 수뇌부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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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장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 등이 올린 허위 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게 배임이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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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통영함ㆍ소해함 음파탐지기의 성능문제와 관련해 황 전 총장이 장비획득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황 전 총장은 통영함 사태 등 방위사업비리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고, 이달 사표가 수리됐다.
황 전 총장에 앞서 정 전 총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또 재임 중 독일 해군 정보함 장비제작업체로부터 통신 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추가 기소됐다.
납품비리로 실무자와 납품업체간 뒷거래에 초점을 맞춘 합수단의 기존 수사가 전 총장 1명을 재판에 넘기고, 직전 총장에 대해서까지 수사하면서 해군 뿐 아니라 국방부 내 현 수뇌부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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