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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월)

[단독] 우울증 때문에 복무이탈한 공익근무요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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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때문에 복무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8일 이상 복무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한모(2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입영 기피 또는 복무 이탈에 대해 통상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죄 선고는 다소 이례적이다. 병역법 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판사는 “한씨의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범죄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씨에게 우울증이 있고 이런 정신장애는 한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판사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한씨의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신경정신과 환자기록지와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한씨가 유년시절 부친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우울증이 발병한 점, 중·고교를 거치면서 우울증이 심화됐으며, 한씨를 면담한 의사들이 한씨가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 등으로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한 판사는 “한씨가 계획적·지속적으로 출근을 회피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으로 우발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사회근무요원으로 소집돼 서울 한 구청에 문서수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됐다. 그러나 8개월 복무 기간 동안 70일 이상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아 고발됐다.

지난해 인천지법 형사3부(부장 김도현)도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도 “김씨가 극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들어 복무 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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