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박군에게 3년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군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출한 한모(17)양, 친구 두 명과 함께 채팅사이트에 방을 만들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불러낸 뒤 무차별 협박ㆍ폭행하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300만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형사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또 이들은 유인한 남성을 1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가족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게 한 뒤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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